방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이 어느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수강신청을 하는 순간부터는 묘하게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온 기분이죠.
수강신청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학기에 쫓기는 기분도 들면서 여러 가지 잊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생각이 안나는 것들에 의해 초조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강신청을 하셨다면 혹시 등록금 납부는 하셨나요? 졸업기준에 맞춰서 학점관리는 균형 있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있는데 살펴보지 않아서 놓치신 건 아닌가요?
만약 이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얼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중에 장학금을, 그것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장학금을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 이 글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란?
학생이 속 해이는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어느 일정의 구간을 나눠 정해 놓고 마치 재산의 등급을 매겨 놓은 것을 소득 분위라고 합니다. 재산, 소득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눈 뒤 각 구간마다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금액을 정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국가장학금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기준만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장학금이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장학금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나눠져 있는 구간 중 8 분위부터 1 분위까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분위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1 분위가분위가 소득이 제일 적은 구간이면 10 분위는 소득이 제일 큰 구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방식
간혹 가다가 본인이 속해있는 가정의 소득이 좋지 못한데 분위가 너무 낮게 잡혀서 불만이신 분들과, 반대로 소득이 좋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소득분위가 높게 잡혀서 놀랐던 분들을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자기 가족의 소득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집계된 자기 가족의 소득이 더 높다면 재산에 대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득분위란 어디까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토지, 주택, 보증금, 예금, 보험, 자차 등등의 재산목록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앞의 경우와 반대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재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앞의 예시와는 반대로 재산이 얼마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알아봤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알아두셨다가 대학생활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