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자격조건, 제출서류, 주의사항 확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실업급여 수혜기간인 120~270일의 절반인 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선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확인(+조건, 금액,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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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은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출서류
제출서류 | |
근로자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청구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우편 및 팩스,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2. 청구 정보, 사업장 정보, 지급계좌, 제출서류 첨부 후 입력 정보 확인 및 저장 > 제출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와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유용한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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